| 연수구, 공동주택 안전강화 위한 소방·방범 교육 실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등 290여 명 대상 법정의무 교육 서호수 기자 |
| 2025년 10월 24일(금)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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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방 분야의 ▲관련 법규 및 소방시설 개요, ▲소화 기구 종류 및 사용법, ▲화재 예방 대책, 방범 분야의 ▲공동주택 주요 범죄사례 및 예방 대책, ▲범죄 대응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매년 발생하는 각종 화재·범죄사고를 고려하면 안전관리 담당자의 책임 의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응급상황 대처와 화재·범죄 대처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