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개시
박종운 기자
2025년 10월 16일(목) 10:26
제천시청
[HKS행정방송]제천시는 11월 17일부터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천역 시내버스 승?하차장 진?출입로에 각 1대씩 2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 1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 제천역 진입로 ~ 시내버스 승?하차장 구간, △ 시내버스 승?하차장 ~ 삼익프라자 아파트 앞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개시로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내버스 통행 불편 및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연중무휴, 08:00~20:00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박종운 기자
이 기사는 HKS 행정방송 홈페이지(hkb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hkbs.kr/24754336407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30일 15: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