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 인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해당 동 주민 우선 이용’ 근거 마련 서호수 기자 |
| 2025년 10월 01일(수)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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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타 지역 주민이 함께 신청할 경우 정작 해당 동 주민이 신청 단계에서 탈락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한종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은 주민의 자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강제성을 부여한 사항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