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 추석 연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서호수 기자 |
| 2025년 09월 25일(목) 11:33 |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납부는 남동구청 세무1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10월 15일까지 납부서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 유의하여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주택평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