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추석맞이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 시행 명절 연휴 앞둔 2주간 특별 단속기간 운영 오재순 기자 |
| 2025년 09월 24일(수) 11:41 |
이번 단속은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주요 도로변, 버스정류장 인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단속과 함께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계도 활동도 병행하며, 고정적으로 반복 게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명절을 맞아 많은 군민과 방문객이 찾는 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