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도급·용역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사업장 안전의식 제고 이상락 기자 |
| 2025년 09월 22일(월) 15:51 |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도급·용역사업 담당 공무원과 수급업체 관계자, 일반 민간사업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방법 ▲도급·용역·위탁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가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