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박해철 기자 |
| 2025년 09월 22일(월) 11:52 |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선물·차례용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과 참돔, 낙지, 가리비 등 원산지 표시 위반률이 높은 수입 수산물이다.
단속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거짓 표시하는 행위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