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 학원장들이 모였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2차)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박용훈 기자 |
| 2025년 09월 22일(월) 10:35 |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장 및 강사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