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1억 부과
박해철 기자 |
| 2025년 09월 16일(화) 11:17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이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사무소에서 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 등을 활용하면 어디서나 쉽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꼭 기한 안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