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단독·다가구주택 상세주소 직권부여 완료 서호수 기자 |
| 2025년 09월 08일(월) 11:50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동·층·호’를 표기하여 건물 내 개별 공간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하는 제도다.
다만 단독 주택·다가구주택 등은 세대가 나뉘어져 있음에도 한 건물 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세대의 층과 호수가 정확하게 부여되지 않으면 각종 고지서 등 우편물의 정확한 배송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응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구급대원도 혼란을 겪게 된다.
이에 서구는 현장 기초조사와 소유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했으며, 이달 초 최종적으로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를 완료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구민들의 생활 환경이 보다 편리해지고 안전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촘촘한 주소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