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3,144필지 9월 22일까지 의견제출 접수 조석희 기자 |
| 2025년 08월 29일(금) 05:59 |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서면·우편·팩스·또는‘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접수된 필지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증하고,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고시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결정통지문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의견을 제출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조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