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수해피해 가구·시설 9~10월 수도요금 50% 감면 피해 가구와 시설 등 총 619건, 약 1억 원 감면 이상락 기자 |
| 2025년 08월 28일(목) 09:53 |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지원 조치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고자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와 시설 등 총 619건이며, 총감면액은 상·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 등 약 1억 원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감면하며, 피해 신고 시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경우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감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웅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