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지적측량 접수 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정낙신 기자 |
| 2025년 08월 08일(금) 05:41 |
이번 수수료 감면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 시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6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 등(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를 입은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 등을 기재한‘피해사실확인서’를 지적측량 접수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군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접수창구(14번)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박종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낙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