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박종운 기자 |
| 2025년 08월 05일(화) 05:15 |
열람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59세대로, 열람은 제천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의 결정?공시는 오는 9월 30일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종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