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 고성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행사 진행 박해철 기자 |
| 2025년 07월 29일(화) 10:43 |
이번 행사는 고성시장 32개 점포가 참여하며, 고성시장을 방문하여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그러나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수산물 구매 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행사가 군민과 어업인, 전통시장 상인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박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