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이용시설 부정 이용, 농업법인 농지소유 요건 등 집중 조사 박해철 기자 |
| 2025년 07월 11일(금) 09:40 |
이번 조사는 7월부터 11월 30일까지 14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ㆍ외국인ㆍ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ㆍ관외거주자ㆍ공유취득 농지 등이 다.
이번 조사는 농지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지이용시설(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부정이용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농지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투기적인 농지 소유를 근절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로 건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