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노상주차장(로타리 회전교차로→영동역) 주정차 위반 단속실시
박종운 기자
2025년 07월 11일(금) 06:59
[HKS행정방송] 충북 영동군이 도심 내 주차난 해소와 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중앙로타리 회전교차로~영동역’ 구간의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고, 유예 중이던 주정차 위반 단속을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군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해 평일 08:00~19:00까지 주정차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이 시작되면 해당 구간에서는 최대 20분까지만 주차가 가능하다.

다만 평일 점심시간(11:30~13:30)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해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군은 주차장 폐지 및 단속실시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실시 전까지 △현수막 △안내문 배포 △SNS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단속유예로 큰 불편이 없었지만,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면 초기에는 일부 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차 질서가 확립되고 교통 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변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종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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