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윤달기간 화장로 확대 운영
윤달기간(7.25.~8.22.) 화장수요 증가 대비 편집부 |
| 2025년 07월 10일(목) 12:08 |
예로부터 윤달이 들어설 때 전통적으로 개장 유골을 화장하거나 이장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윤달기간 동안 개장 유골의 화장로 운영 횟수를 1일 12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개장 유골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장 유골의 화장예약은 인터넷(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 시 개장신고 관리번호 등의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므로 개장신고(허가신청)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윤달기간 동안 화장 수요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화장시설 운영 확대와 체계적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추모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