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근로자 안전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 관련 사항 심의?의결 이영구 기자 |
| 2025년 06월 24일(화) 16:44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비롯한 사용자위원 7명과 근로자 위원 7명으로 구성돼 분기마다 회의를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분기 회의결과 조치내용 보고를 시작으로 △근로자 안전보호구 지급 요구 △태풍, 폭설 등 천재지변 상황에서 현업근로자 작업 시 관리대책 마련 등 종사자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사용자, 근로자 위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위원장인 연응모 재난안전실장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견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장 위험성평가 추진 등에 적극 참여해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