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공문서 활용 음성군 공무원 사칭 사기 사건 발생, '주의' 당부 노관우 기자 |
| 2025년 06월 19일(목) 05:45 |
19일 군에 따르면, 최근 허위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보내 물품 구매 및 납품을 유도한 사기 사건을 확인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사용 등으로 불법행위자들을 경찰서에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공무원이 공문서나 공무원 명함 등을 제시하면서 개인 명의로 물품 구입을 요청하거나 선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면서 “수상한 물품 구매나 선금 요구 사례, 대리 납품 요구가 발생하면 즉시 군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물품 납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지 않으니,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