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편집부 |
| 2025년 06월 11일(수) 10:32 |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1·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 6월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 시스템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올해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