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안전한 도시'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검사 독려 조석희 기자 |
| 2025년 06월 04일(수) 05:23 |
차량 소유자의 기본 의무인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 증가와 보상 절차 난항 등의 우려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검사 미이행 시 일반 자동차 기준 최대 6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대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아산시에서 부과한 자동차 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4,635건으로 8억28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8,129건으로 11억8430만원에 달했다.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자진납부 기간 동안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는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개개인의 책임있는 차량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