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 농업용 지게차 면허취득 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농업인 농기계 운용능력 향상 목표… 9일부터 전화 신청 접수 이영구 기자 |
| 2025년 06월 04일(수) 05:17 |
이번 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농 현장에서 사용되는 2톤 미만 지게차가 농업기계에 포함되면서, 농업용 지게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총 3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시내 위탁교육 기관에서 총 2일간 진행되며, 교육비의 일부(1인당 10만원)는 자부담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면허취득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영농 작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