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의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 촉구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편집부 |
| 2025년 05월 21일(수) 15:58 |
의회는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1만 실 가운데 신청을 마친 사례는 2%(2132실)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법에서 규정한 ‘수분양자 전원 동의(100%)’ 요건”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에서도 같은 문제로 주거권 침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수분양자의 주거 불안, 금융 위험, 사업 중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이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