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가 안전한 제천 만들기! 2025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장미화 기자 |
| 2025년 05월 14일(수) 06:41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 실제 응급상황 대비 실습 중심 교육이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이번 실습과 체험을 통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이 혹시 모를 위급상황 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어린이 안전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