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시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박해철 기자 |
| 2025년 05월 13일(화) 09:36 |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질 변경되어 농지로 보기 어려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등록되어 있어 각종 행정 처리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대상 토지(384필지)를 선별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대상지에 대한 안내를 통해 지목변경 신청 및 지적공부 정리를 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지목이 현실에 맞게 정리되면, 건축·세무·토지이용 관련 행정처리의 정확성이 향상되고 재산권 행사 또한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므로 대상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