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창구 운영 박종운 기자 |
2025년 05월 12일(월) 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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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각각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사전에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앱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영동군청 재무과를 직접 방문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경제위기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어 오는 9월 1일까지로 조정된다.
단 법정신고기한인 6월 2일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하며, 연장은 납부기한에만 해당된다.
또한 미국 관세 피해,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도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며 “신고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