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징수 전담반 운영, 강력한 징수 활동 추진 조석희 기자 |
| 2025년 05월 08일(목) 05:53 |
시는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 ▲매출채권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광섭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의 핵심 재원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성실한 납부를 독려했다.
조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