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서북구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수령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위해 기부도 가능 이상락 기자 |
| 2025년 05월 02일(금) 10:26 |
환급대상자는 위택스와 통지서 내 문자수신전용 번호, 팩스, 전화를 통해 미지급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금은 수령하지 않고 기부도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를 원하는 경우 환급통지서상의 기부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문자로 신청하면 된다.
김옥이 세무과장은 “환급금은 간단한 온라인 절차만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위택스와 문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환급금 지급 시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