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도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례 마련 제정 25건, 개정 23건 등 모두 48건, 오는 5월 중 시행 정갑용 보도국장 |
| 2025년 04월 30일(수) 17:15 |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 중 안전, 경제, 산업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 및 상시점검반 운영 등 지원 ▲충청북도 생활도민에 대한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혜택 제공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창업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첨단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지원 등이다.
다음으로, 복지, 보건, 문화 등 분야의 대표적인 조례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등이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환경 조성 지원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등 지원 ▲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확대 지원 등으로, 이를 통해 도민 생활을 개선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 삭제와 일상 회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충북을 만들고, '충북수산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동식물 외에 자연생태 관련 전시 시설까지 확대해 관광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관람?전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방무 충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도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갑용 보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