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위해 조석희 기자 |
| 2025년 04월 29일(화) 05:45 |
시는 일제 정리 기간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자에게는 고지서 발송, 전화·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적극 독려하고,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법적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체납액 납부는 위택스, 아산시청 방문, 금융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조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