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봄철 산불발생 원천 차단 총력 창원시 산림 전 지역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개방 제한 행정명령 시행 정형철 기자 |
2025년 03월 31일(월) 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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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재 대한민국 전 지역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산불재난 위기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주요 등산로는 개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조한 기후 속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림 내 흡연 및 인화물질 소지 ▲산림 및 인접지역 내 화기사용 ▲농산물 폐기물 등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공무원 및 읍?면?동 이장단, 자생단체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각행위 등 관련법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