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2025년 금연아파트 2곳 추가 지정 안성아양 흥화하브, 쌍용더플래티넘프리미어, 제7, 8호 금연아파트 지정 오재순 기자 |
| 2025년 03월 17일(월) 11:53 |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며,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두 아파트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입주민 홍보와 안내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금연구역 운영에 들어간다. 안성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공동주택 내 금연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