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박종운 기자 |
| 2025년 02월 20일(목) 13:24 |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는 박종원 위원장(청주지방법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노티지구·봉비지구·관기지구 1,509필지 141만 3,641㎡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적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 및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 경계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는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등기촉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로 인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현상을 바로잡아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지난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5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김나경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이용에 대한 이웃 간 분쟁을 해결하고 마을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으로 많은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