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지방소멸 대응‘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 2% 지원, 재원(30억원) 소진 시까지 접수 손정일 기자 |
| 2025년 02월 19일(수) 09:14 |
지원 대상기업은 △지역 주력산업 및 지방이전기업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창업기업(설립 후 7년 이내) △고용창출기업 등이다.
대출 한도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의 20%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10년까지 설정 가능하다.
남해군에서 신청서 접수를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아 신용보증기금의 심의를 거쳐 100% 보증서 발급 또는 보증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NH농협은행은 대출금리 우대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남해군에서는 최종 산출 금리에서 2.0%를 3년간 이차보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30억 원 재원 소진시까지이며, 신청기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략사업단 투자전략팀로 연락하면 된다.
손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