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5년 재무과 개정세법 업무 연찬 실시

귀농인 감면 추징 규정 완화 등 교육...실무 응대 강화

이상락 기자
2025년 02월 14일(금) 08:23
[HKS행정방송]청양군은 지난 13일, 2025년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군은 정확한 업무 응대를 위해 재무과 담당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4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총 5개 법령안의 개정 사항에 대해 교육을 군청 재무과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귀농인 감면 추징 규정 완화나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원인의 문의 사항이 많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사례 교육과 토론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였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개정된 세법을 적극적으로 연찬해 만족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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