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명절 선물·금품 제공 관련 합법적 범위 등 사례 중심 강의 정형철 기자 |
| 2025년 01월 21일(화) 15:34 |
김종명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다.
김 계장은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 시 무심코 지나쳐선 안 되는 유의 사항과 주요 제한·금지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구호적·자선적 선물·금품 제공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손태화 의장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의 교육을 통해 창원특례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
정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