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주차) 차량 단속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계도 후 단속 시행…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 이상락 기자 |
| 2024년 12월 30일(월) 05:56 |
이는 '주차장법' 개정 및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주차)된 차량으로 주차공간 부족, 안전사고 우려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지만, 이를 조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단속 대상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간 방치 및 주차된 차량으로 1개월(자동차가 분해왚캬蘭퓸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