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청양읍 제3기 주민자치회 추가 위원 모집 공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행복한 청양읍 이상락 기자 |
| 2024년 11월 11일(월) 09:24 |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청양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으로 청양읍의 발전과 주민자치에 관심이 많은 자 및 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읍 소재지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주민자치 위원이 되길 희망하는 읍민은 청양읍 총무팀 및 청양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해 읍사무소 방문 접수 및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운영 사항 ▲주민 문화·복지·편익 증진 사항 ▲주민 자치활동 강화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 사항 등을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성희 청양읍장은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며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읍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