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존속 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 취득세 신고 안내 적극 세무 행정으로 누수 세원 방지 앞서 이상락 기자 |
| 2024년 11월 01일(금) 05:49 |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이 가산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락 기자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이 가산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