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 도급· 용역· 위탁 담당자 ‘중대재해처벌법 예방·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이상락 기자 |
| 2024년 10월 25일(금) 10:20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업무 수행 중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교육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한창현 사람과 안전 기술지도 법인 대표를 전문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 및 특징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의무에 대한 이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따른 문제점 ▲공공기관 및 지자체 도급·용역·위탁 종사자 보호 방안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담당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무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실시됐다.
청양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이행·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청양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