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2% 최대 300만원, 월세 최대 15만원 10개월분 지원

박해철 기자
2024년 10월 21일(월) 13:56
[HKS행정방송]합천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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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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