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업체 적발 무관용 엄정 조치로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 ‘총력’ 박장규 기자 |
| 2024년 10월 15일(화) 08:40 |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불법하도급 의심업체로 통보된 공사 현장으로 원도급사인 모 회사가 도급공사 중 일부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기도 소재 업자에게 하도급해 적발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도 3건의 불법하도급 의심업체를 조사 중”이라며 “적발된 건설업자는 무관용 엄정 조치로 공정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장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