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 3분기분 신청 접수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박장규 기자 |
| 2024년 10월 07일(월) 08:36 |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선정 시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장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