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 제3차 서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김태현 기자 |
| 2024년 09월 11일(수) 06:12 |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군은 제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올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제3차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군은 안전한 군민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물관리, 생태계, 농.축산,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해양.수산, 이행기반 등 7개 부문, 39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했다.
노태현 부군수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중심으로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적의 적응대책 방안을 마련해 기후위기로부터 군민이 안전한 서천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