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금강유역환경청과 ‘1회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 객실 수 50실 이상 숙벅업소 대상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점검·홍보 조관희 대기자 |
| 2024년 09월 03일(화) 10:25 |
이번 점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객실 수 50실 이상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에 따르면 카페·식당·식음료 판매업소 매장 내 종이컵 사용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매장 내 일회용 합성수지컵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홍보와 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관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