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추석맞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행 주희정 기자 |
| 2024년 09월 03일(화) 08:34 |
이번 단속 유예는 본격적인 명절 연휴 시작에 앞서, 상차림 등 명절 준비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만, 이번 유예에도 불구하고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횡단 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군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 대상이 된다.
해당 장소에 주정차할 경우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
주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