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유원하나아파트 지정 계도기간 거쳐 11월 26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오성택 기자 |
| 2024년 08월 26일(월) 17:34 |
유원하나아파트 입주민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유원하나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는 유원하나아파트의 신청을 접수해, 해당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렸다.
해당 아파트는 지정일인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11월 26일부터는 아파트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의 금연문화 정착으로 입주자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과 건강도시 충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