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9월 2일부터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도명복 대기자 |
| 2024년 08월 23일(금) 11:51 |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 계량기의 사용 및 불법.부정 계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지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비자동저울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전곡전통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검사 대상 저울 사용자는 유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명복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