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성매매 방지 합동지도 점검 실시 도명복 대기자 |
| 2024년 07월 16일(화) 13:32 |
이번 합동점검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 사실과 게시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법령,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를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 숙박·마사지 업소 점검을 추진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 받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명복 대기자